[요지] 1995.11.20 경정청구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동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1996.2.28의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1995.11.20 경정청구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동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1996.2.28의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불복경위를 보면 1994.12.16자로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청구인이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등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4.17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4.17 증여세 결정 후 1995.5.11자로 증여재산가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1차 경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5.9.6자로 사실혼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1995.10.7자로 처분청이 사실혼기간을 인정하여 2차 경정을 함에 따라 1995.10.20자 심사결정에서는 직권시정을 이유로 각하 결정한 바있다. 청구인은 1995.11.20자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므로 증여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1996.1.25자로 같은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1996.2.28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1996.3.24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5.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청구인의 1995.11.20자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후 6월내에 기타 국세는 신고기한 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4.12.22 동 법령을 개정하여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후 1년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 중 경정 청구는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시기가 1994.12.16 이므로 구법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구법에 의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5.7.16까지가 수정신고기한인데 청구인은 1995.11.20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1995.4.17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감액경정만 2차례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일은 1995.4.17이며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일로부터 60일내인 1995.6.16까지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6.1.25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불복기한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5.11.20 경정청구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동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1996.2.28의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