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한 90년도분 상속세 34,981,360원 및 동 방위세 5,942,21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보 증금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0.8.30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사채 6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5.12.3 청구인들에게 90년 상속세 34,981,360원및 동 방위세 5,942,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OOO이 88.7.2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91.7.1 전세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상속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2.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아파트를 120,000,000원에 취득할 때 88.7.1 양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의 양도대금 45,000,000원, 쟁점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사채 35,000,000원을 빌려 구입하였으나, 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과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사채를 빌려 사채 35,000,000원을 갚고 나머지는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하자 청구외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채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 90.12.8 채무지급명령을 받고 피상속인의 퇴직금 중에서 40,000,000원을 91.5.30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나 처분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던 중 96.3.18 광명시 소재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등에 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법기본통칙 17....4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1.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이 88.7.2부터 90.7.2까지이며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이 85.3.16부터 91.4.9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의 임차사실확인서와 91.7.1 임차인 OOO이 작성 교부한 전세보증금(40,000,000원) 반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일(90.8.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사채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상속아파트를 취득할 때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 60,000,000원을 빌렸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앞으로 발행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88.7.1자), 쟁점사채 중 40,000,000원을 변제받고 발급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91.5.30자) 및 확인서(96.1월자), 나머지 2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96.3.6자),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 앞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96.3.18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채무지급명령서(90차3049, 90.12.8)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차용증 및 약속어음, 영수증 및 확인서, 내용증명 등은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무통장입금증도 그 송금목적이 채무변제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지급명령도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