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718 선고일 1996-10-21

[요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인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외인이 이혼에 합의하여 주는 대가 또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피해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7 청구인의 처 OOO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0.4.30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89.9㎡, 건물 71.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96.3.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88,430원 및 동 방위세 2,53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3.29 당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8,975,880원 및 동 방위세 1,795,18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외 OOO가 신속히 이혼에 합의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이혼합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이 아니므로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처)이 다른 일방(남편)으로부터 이혼합의조건으로 금전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을 받고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그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위자료라고 할 수 있고,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5.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0.4.30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5.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0.4.30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증여일 ’90.4.28)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5.3.22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중 ’90.4.27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0.5.3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이혼합의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외 OOO가 이혼에 합의하여 주는 대가 또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피해에 따른 보상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재산의 무상증여라기 보다는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84누 153, ’84.6.26 같은 뜻임) 그러므로 쟁점주택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