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혼년수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92 선고일 1996-10-04

[요지] 호적상 이혼기간에도 당사자가 동일세대로 구성되고 주소지가 동일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경우라면 혼인기간은 최초혼인일로부터 사망일까지 계산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5.1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659,192,860원 및 96.2.16 추가로 경정고지한 위 상속 세 23,611,030원은 배우자공제액을 496,000,000원으로 하여 이 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8.2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5.2.1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 210.3㎡, 같은 동 OOOOO 대 183.7㎡, 위 양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라브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및 2층 각 186.58㎡, 지하실 229.36㎡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사채 436,000,000원, 배우자공제액 OO4,000,000원등을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불공제하며, 배우자공제액을 232,000,000원으로 하여 95.12.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659,19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2.16 위 상속세 23,611,0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은 1982.11.24일 청구외 OOO가 대금 3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으로서 사정상 피상속인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시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은 1986.11.24까지 4년간 명의신탁하되 명의신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상속인이 6억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며 위 명의신탁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보수등 제반문제를 청구외 OOO와 상의하여 실행하고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피상속인의 수입으로 하며 관리비등 제반비용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서 지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그후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은 위 명의신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86.10.16 다시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계속하여 피상속인 이름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보수도 피상속인이 하되 청구외 OOO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지방법원 96카합 91, 1996.1.17.)을 받았고, 곧바로 서울지방법원에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96가합 3086, 96.6.7), 동 판결에 의하여 96.7.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부인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별지 기재의 채무 386,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인정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38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중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아파트 건설 동업 조건으로 투자하였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은 친인척인 관계로 차용증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자금이 없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작성한 채권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호적상으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는 2번 이혼하였다가 재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여자문제가 복잡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서류상만 이혼신고한 것일뿐 사실은 계속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였다. 서류상 첫번째 이혼기간인 1974.5.3일부터 1976.2.11일까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및 동소 OOOOO에서, 두번째 이혼기간인 1980.3.15일부터 1983.12.12일까지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에서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류상 형식적인 이혼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부부였으므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이 없었고,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친척 및 친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실지 결혼기간은 62.4.25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4.8.25까지 33년이므로 배우자공제액은 496,000,000원(1억 +1,200만원×33년)이 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시 그 1/2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90.5.11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제4067호 인증서에 피상속인 OOO 명의의 부동산은 배우자 OOO과의 공동소유재산임을 확인하고 이혼시에는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95.12.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이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채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① 채권자 OOO은 피상속인의 처제로 OOO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94.2.28~94.3.17 사이 150백만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② 채권자 OOO은 94.3~94.8 사이 피상속인에게 5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채권자 OOO는 85.11.28~90.4.19 사이 피상속인에게 186백만원을 빌려주었음에도 5년동안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386백만원을 빌렸다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의 빌린 채무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배우자공제액에 대하여 본다.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재혼일로부터 하는 것(국세청 재삼40014-1099, 94.4.21)이므로 처분청이 재혼일(83.12.12)로부터 기산하여 결혼년수를 11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③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결혼년수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서 배우자공제액은 1천200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명의신탁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등기상의 명의만 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와 임대까지 하고 그 임대료 수입도 피상속인이 수입으로 하기로 하는 등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는 소송에 의하여 96.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7.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은 여전히 청구인들이 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쟁점채무에 대하여 본다.

(1)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OOO는 청구인 OOO의 오빠(피상속인의 처남)이며, OOO의 확인서외에 이자지급사실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결과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피상속인이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채권자 OOO 및 OOO에 대한 채무: OOO은 청구인 OOO의 동생(피상속인의 처제)이며, 동 채무는 OOO의 확인서외에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확인서에서 남편(OOO)의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는 OOO이 확인서에서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2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위 2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설령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심리의 실익도 없다).

  • 마. 배우자공제액에 대하여 본다. 호적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62.4.25 혼인신고, 74.5.3 이혼신고, 76.2.11 혼인신고, 80.3.15 이혼신고, 83.12.12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94.8.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결혼기간을 호적상 최종 혼인일부터의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11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232,000,000원으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위 호적상의 이혼기간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였으므로 그 결혼기간은 최초의 혼인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3년으로 배우자공제액을 496,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1차 이혼기간인 74.5.3 - 76.2.11 및 2차 이혼기간인 80.3.15 - 83.12.12 두사람은 동일세대로서 주소지가 동일하고 (71.3.18 - 75.8.1: 서울시 중구 OO동 OO, 75.8.1 - 78.10.23: 서울시 중구 OO동 OOOO, 78.10.23 - 88.5.1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두사람은 이혼기간 중 다른 사람과 혼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위 2차례의 법적 이혼기간에도 실지로는 혼인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결혼기간을 최초의 혼인일인 62.4.25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4.8.25까지 33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496,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