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83 선고일 1996-10-18

[요지] 농민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17,827,4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OOOOO 『대지』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4.13. 취득하여 92.10.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 기간분 양도소득세 17,827,4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이의신청과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농지속에 있는 토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지만 현재도 농지(田)로 이용하고 있는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사실확인도 없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농지가격보다 훨씬 비싼 주변 대지 가격과 같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한 것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과세시에도 그 지목을 대지로 하여 과세하여 왔고, 양주군청에서 조사한 쟁점토지 관련 90년 및 92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동 토지의 이용상황이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4.13. 취득하여 92.10.20.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79.4.9. 전입하여 96.1.9.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 양주군 은현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은 『대지』로, “실제”는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14필지 30,538㎡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소재지인 양주군 은현면 OO리의 이장 및 영농회장과 7명의 농민들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인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5) 또한 우리국세심판소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9.7.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 출장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위쪽으로는 임야에 접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논에 접해 있어서 쟁점토지로 통하는 도로는 없으며 3~4m 정도의 농로로부터 약 1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콩과 옥수수가 경작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결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농민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