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민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요지] 농민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17,827,4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OOOOO 『대지』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4.13. 취득하여 92.10.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 기간분 양도소득세 17,827,4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이의신청과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4.13. 취득하여 92.10.20.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79.4.9. 전입하여 96.1.9.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 양주군 은현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은 『대지』로, “실제”는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14필지 30,538㎡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소재지인 양주군 은현면 OO리의 이장 및 영농회장과 7명의 농민들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인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5) 또한 우리국세심판소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6.9.7.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 출장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위쪽으로는 임야에 접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논에 접해 있어서 쟁점토지로 통하는 도로는 없으며 3~4m 정도의 농로로부터 약 1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콩과 옥수수가 경작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