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인계인수등의 특약사항이 없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인계인수등의 특약사항이 없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OOOOOO OO OOOOO OOO OOOO 대지 49.55㎡ Apt 44.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0.11 취득하여 92.7.1 양도한 후 취득가액 19,500,000원, 양도가액 3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7.25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자로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6.5.20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의 일반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양도가액(37백만원)은 기준시가(68백만원 수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시의 계약서 및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 매수인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