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실무자인 상무 등의 검찰진술내용 등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실무자인 상무 등의 검찰진술내용 등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회라는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 OO주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4,813,910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14,06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08,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주류거래 조사시 적출된 무자료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고지서 수령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을 만나 추궁한 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주류거래 조사과정에서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등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것이 중복처리된 것이라는 진술과 함께 무거래 사실증명원을 받았고, 춘천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외 OOO, OOO, OOO 등은 모두 청구인과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무거래사실 증명을 하여 준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 OOO, 창고장 OOO, 경리사원 OOO와 상무 OOO, 이를 중개한 OOO 등이 그 사실을 청구인의 전화번호 및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진술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무자료주류구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하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OOO의 무거래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의 OOO 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증빙없이 확인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을 달리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실무자인 상무 등의 검찰진술내용 등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