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80 선고일 1996-08-07

[요지]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실무자인 상무 등의 검찰진술내용 등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회라는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 OO주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4,813,910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14,06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08,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주류거래 조사시 적출된 무자료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고지서 수령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을 만나 추궁한 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주류거래 조사과정에서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등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것이 중복처리된 것이라는 진술과 함께 무거래 사실증명원을 받았고, 춘천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외 OOO, OOO, OOO 등은 모두 청구인과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무거래사실 증명을 하여 준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 OOO, 창고장 OOO, 경리사원 OOO와 상무 OOO, 이를 중개한 OOO 등이 그 사실을 청구인의 전화번호 및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진술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무자료주류구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하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OOO의 무거래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의 OOO 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증빙없이 확인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춘천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을 달리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무자료주류구입액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실무자인 상무 등의 검찰진술내용 등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조(재화의 공급)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춘천지방검찰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주류거래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영업과장 OOO, 창고장 OOO, 경리사원 OOO, 상무 OOO 등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전화번호 등을 첨부하여 진술·확인한 바 있고, 동 사실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청구외 법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94고약1312, 94.4.30)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하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막연히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2인의 판매금액이 중복처리된 것이라 할 뿐 구체적인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 등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고 거래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류를 검토한 바 내역이 정확치 않다(내역이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지 정확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하지 아니함)고 상호모순되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춘천지방검찰청의 조사시 확인된 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