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17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OO 잡종지 17,339.66㎡(52,019㎡의 3분의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1가합 11180, 91.9.20)에 기하여 86.10.8자로 청구인에게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93.8.30 원래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656,5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83.1.28 청구외 OOO소유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86.10.6 소유권이전 본 등기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86.10.8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있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 (91가합 11180, 91.9.20)에 의해 93.8.30 위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바 있다.
(2)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추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구 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나, 이 건 관련 쟁점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원인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권을 6년8개월이나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95중1733, 95.10.27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