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의 은 청구법인이 ‘스키장’의 단체이용객에 대하여 그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입장요금을 할인한 것이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입장료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57 선고일 1997-01-14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인의 경우 회사의 가격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중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요금표에 게재도 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판촉의 수단으로 특정인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등 차등 적용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할인요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수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O리 OOOOOOOO에서 스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3년 11월~’95년 4월 기간의 스키장 입장요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일부 일반입장객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요금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요금을 할인하였으며, 단체입장객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이 그 입장요금을 할인하여 받고 그 관련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할인하여 수령한 입장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금액으로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제7조(입장료 등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할인한 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아 1995.12.20 청구법인에게 ’93.11월~’95.4월 기간의 특별소비세 73,117,540원 및 동 교육세 21,93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일반할인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승복)하여 1996.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스키장 입장료에 대한 단체요금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매년 단체그룹별(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일반단체)·기간별로 단체할인요금의 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각 그룹단체별로 동일한 요금을 영수하였고, 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의 차이는 스키장의 영업환경 및 수요고객의 특성에 따라 각 단체그룹별·기간별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일 뿐 특수관계 때문에 할인한 것이 아닌 바, 이러한 단체할인요금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입장한 때의 요금”이자, 동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입장료”임에도 동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입장료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특별소비세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인의 경우 회사의 가격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중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국세청 소비 1265-3186, 1982.12.22)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요금표에 게재도 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판촉의 수단으로 특정인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등 차등 적용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할인요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수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스키장’의 단체이용객에 대하여 그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입장요금을 할인한 것이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입장료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7조(입장료 등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조(공무 등의 범위)에 의하면, 그 제1항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무·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입장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공무·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조 제3항 각호의 과세장소의 감독관서에서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입장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스키장 단체이용객의 입장요금에 대하여 그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인하여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동 할인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체입장객에 대하여 그 요금을 할인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일 뿐 특수관계가 있어 할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특별소비세 추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의 입장에 있어서 공무·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과세기간인 93/94시즌 및 94/95시즌의 경우 그 다음 95/96시즌의 경우와는 달리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당해 스키장을 관할하는 감독관서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입장객에 대하여 그 요금을 할인하여도 된다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수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