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O리 OOOOOOOO에서 스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3년 11월~’95년 4월 기간의 스키장 입장요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일부 일반입장객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요금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요금을 할인하였으며, 단체입장객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이 그 입장요금을 할인하여 받고 그 관련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할인하여 수령한 입장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금액으로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제7조(입장료 등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할인한 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아 1995.12.20 청구법인에게 ’93.11월~’95.4월 기간의 특별소비세 73,117,540원 및 동 교육세 21,93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일반할인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승복)하여 1996.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스키장 입장료에 대한 단체요금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매년 단체그룹별(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일반단체)·기간별로 단체할인요금의 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각 그룹단체별로 동일한 요금을 영수하였고, 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의 차이는 스키장의 영업환경 및 수요고객의 특성에 따라 각 단체그룹별·기간별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일 뿐 특수관계 때문에 할인한 것이 아닌 바, 이러한 단체할인요금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입장한 때의 요금”이자, 동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입장료”임에도 동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입장료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특별소비세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인의 경우 회사의 가격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중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국세청 소비 1265-3186, 1982.12.22)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요금표에 게재도 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판촉의 수단으로 특정인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등 차등 적용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할인요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수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스키장’의 단체이용객에 대하여 그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입장요금을 할인한 것이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입장료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7조(입장료 등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조(공무 등의 범위)에 의하면, 그 제1항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무·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입장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공무·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조 제3항 각호의 과세장소의 감독관서에서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입장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스키장 단체이용객의 입장요금에 대하여 그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인하여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동 할인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체입장객에 대하여 그 요금을 할인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일 뿐 특수관계가 있어 할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특별소비세 추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의 입장에 있어서 공무·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과세기간인 93/94시즌 및 94/95시즌의 경우 그 다음 95/96시즌의 경우와는 달리 단체할인요금에 대하여 당해 스키장을 관할하는 감독관서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입장객에 대하여 그 요금을 할인하여도 된다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수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