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쟁점토지의 양도 여부 및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51 선고일 1996-08-30

[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거나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토지를 90.1월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90.12월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91.5.3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1.14 취득한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4,803㎡ 중 3,3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31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고, 91.5.3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의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95.1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9,400원과 방위세 3,347,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받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고, 취득·양도가액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전원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사실과는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거나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 쟁점토지의 양도 여부 및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받았다가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청구외 OOO와 90.1.14을 잔금지급 약정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에 청구인 OOO과 90.12.31을 잔금지급 약정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거나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1.5.3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00,000원씩에 구입하였다고 청구외 OOO, OOO 등의 실거래가액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등으로써 그 진위를 확인키 어렵다 하겠고, 이 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 및 취득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각 상이하고 불분명하다.

(3) 위 사실 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