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49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취득 및 양도가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98,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16 양도소득세 26,49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90.12.19 청구인이 “전” 남편인 청구외 OOO와 이혼(90.11.24)하면서 위자료로 받음 것으로서 OOO가 90.11.30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205,000,000원)을 실지 취득 가액으로, 청구인이 이를 91.6.1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가액(209,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건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단기간(19일간)이므로 OOO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는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OOO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의 1/2로서 OOO이 그의 소유지분(1/2)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201,112,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205,000,000원)과 상이하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OOO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는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투기성이 없다고 볼 때에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가 OOO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의 ½로서 OOO이 그의 소유지분(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이며 같은 면적임)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201,112,000원으로 신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205,000,000원과 상이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위자료로 증여받았으므로 OOO가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동부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92누13424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93.6.8)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92구 3825 판결)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자료로 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에 해당되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이 자기 지분(1/2)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201,112,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205,000,000원)과의 차이는 OOO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결정하면서 201,112,000원에 취득비용(취득세 1,476,000원, 등록세 2,214,000원 및 법무사 수수료등 198,000원 합계 3,888,000원)을 가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관련 영수증과 함께 청구인이 소명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경우 OOO가 90.11.30 취득하여 그 후 19일 후인 90.12.19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단기간에 양도한 것임을 감안할 때 OOO가 취득한 가액(205,000,000원)을 그대로 청구인 자신이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기가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209,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 중개인(OO 부동산 대표 OOO)의 입회하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209,000,000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넘기기 19일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201,112,000원)보다 6개월 사이에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96. 3/4분기에 발표한 『연도별 지가동향』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90-91 1년간의 평균지가상승율이 10.3%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209,000,000원)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 및 양도가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