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당초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해지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당초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해지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2,446㎡를 1977.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중 1,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8.16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음 (단위: ㎡) 성 명 소유지분 성 명 소유지분 OOO 495/2,446 OOO 165/2,446 OOO 330/2,446 OOO 165/2,446 OOO 165/2,446 OOO 165/2,446 OOO 165/2,446 계 1,650/2,44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9.16 청구외 OOO 외 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687,2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3 심사청구를 하고 1996.3.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토지가 1977.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시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그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6인과 함께 콘크리트벽돌 공장을 공동으로 신축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취득했던 것이라 하나 사업자등록증 등 이에 대한 개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92 가합 5588, 1992.7.16)은 피고(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