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19 선고일 1996-11-05

[요지]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당초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해지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2,446㎡를 1977.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중 1,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8.16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음 (단위: ㎡) 성 명 소유지분 성 명 소유지분 OOO 495/2,446 OOO 165/2,446 OOO 330/2,446 OOO 165/2,446 OOO 165/2,446 OOO 165/2,446 OOO 165/2,446 계 1,650/2,44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9.16 청구외 OOO 외 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687,2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3 심사청구를 하고 1996.3.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1,650㎡)는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6인이 공동으로 콘크리트 벽돌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 2,446㎡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외 6인의 몫으로 취득한 것인데 이후 벽돌공장 신축시 허가상의 불편함등 감안하여 이를 각자 지분별로 또는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동 2,446㎡ 전부를 그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OOO 등이 각자 지분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거쳐 OOO 외 6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본건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당초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해지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토지가 1977.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시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그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6인과 함께 콘크리트벽돌 공장을 공동으로 신축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취득했던 것이라 하나 사업자등록증 등 이에 대한 개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92 가합 5588, 1992.7.16)은 피고(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

  • 다. 판단 쟁점토지가 1992.9.1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전 1977.8.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77.8.30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달리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1992.9.16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1992.9.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표시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1992.9.16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6인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앞서 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