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609 선고일 1996-07-25

[요지] 수수료를 청구인등 9인이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동료 9인과 분배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외 20필 40,523평의 토지매매를 알선하고 92.8.26 위 OOO으로 부터 사례비조로 알선수수료 120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시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쟁점수수료를 청구인과 동료 9인이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에 대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59,36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청구인과 동료 9인이 공동으로 수령하여 분배하였으므로 그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실지 귀속자 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OOOO은행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이 건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등 10명이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1호와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인 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동료 9인과 공동으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수수료의 수령에 따른 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사실에 있어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함께 쟁점수수료를 분배하였다는 청구외 OOO 등이 쟁점수수료 관련 매매알선에 있어 무엇을 하고 그 사례비를 분배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쟁점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과 위 OOO 등 9인이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동료 9인과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