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수료를 청구인등 9인이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동료 9인과 분배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수수료를 청구인등 9인이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동료 9인과 분배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외 20필 40,523평의 토지매매를 알선하고 92.8.26 위 OOO으로 부터 사례비조로 알선수수료 120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시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쟁점수수료를 청구인과 동료 9인이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에 대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59,36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청구인과 동료 9인이 공동으로 수령하여 분배하였으므로 그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실지 귀속자 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OOOO은행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이 건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등 10명이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