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90 선고일 1996-12-23

[요지]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나 거주이전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구0021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7,960,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6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8.19자로 이를 양도한 바 있으며 1994.8.8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5.9.16자로 양도소득세 7,960,7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7 이의신청 및 199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여 즉시 거주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신주택 임대보증금 50,000천원과 청구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전세자금 23,000천원의 차액인 27,000천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신주택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4.8.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2주택 보유에 해당되며 신주택 취득후 6월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후 6월내에 거주이전을 한 바 없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항 제2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5.16 취득하여 1994.8.1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4.8.8 신주택을 취득하고 6월이내인 1994.8.19자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과 신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1994.8.8)하고 6월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한 1996.10.8자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전세금 50백만원이 담보되어 있는 신주택을 112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취득계약서 및 금융자료(자기앞수표 35매)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1.12.11 이후 전세로 살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23백만원으로 밝혀지고 있어 전세보증금 차액(27백만원)이 부족하여 신주택으로 즉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동 기간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동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나 거주이전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구21, 1995.4.25자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