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81 선고일 1996-09-09

[요지]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를 토지가치의 증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0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골프장에 대한 수목식재공사 및 잔디보수공사 등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7,600,000원, 세액 20,7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11.16자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36,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개량, 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지출로 쟁점공사는 골프장의 코스, 조경시설의 수선비에 해당하고 토지의 개량, 형질변경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내의 나무와 잔디는 그 자체가 별도의 재산가치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골프장용 토지조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골프장 사업자의 주요재산인 토지의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를 토지가치의 증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골프장 코스 및 조경시설의 보수를 위한 수목식재공사 및 잔디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상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 골프장용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골프장시설공사비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94중210, 1994.7.28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공사의 경우 골프장내 식재된 수목의 보완을 위한 수목식재공사 및 코스잔디 보수를 위한 묘포장공사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