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50 선고일 1996-06-27

[요지]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4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89.8.17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의 대지 3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2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30.62㎡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4.21 이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대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875,560원과 동 방위세 9,408,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매매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지연으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되고 동업자들간에 알력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이 건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청구인등에 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사건에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 한 바 있고(국심 95중4128, 96.3.7. 참조), 이 건 또한 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119,777,49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취득세 및 중개수수료영수증 그리고 건물취득세 및 쟁점부동산 양도중개수수료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2 신축·준공한 직후인 90.4.21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으로는 손실발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