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함
[요지]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4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89.8.17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의 대지 3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2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30.62㎡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4.21 이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대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875,560원과 동 방위세 9,408,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매매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지연으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되고 동업자들간에 알력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이 건 처분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