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42 선고일 1996-11-12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무주택자로서 ○○부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외 ○○이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직전인 94.1.31 동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앞으로 94.1.31 이전등기된 것은 유상양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소유자에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 도소득세 41,452,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165㎡, 주택 15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7.9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94.1.3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5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이 실제매입한 것이나 청구외 OOO이 당시 무주택자로서 88년 OO부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진행중 무주택자 자격유지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89.4.17 취득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당시 OO부 금융국 사무관으로 서기관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쟁점부동산을 94.1.31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9.5.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 94.1.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처분청은 94.1.31 소유권이전등기사실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89.4.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위하여 94.1.31 사실상 소유자인 OOO이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여 갔는 바, 이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환원등기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89.1.1 법률 제4050호로 하남시가 설치되기 전에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임)에 81년도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는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89.1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의 사업장에서 OO가공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강동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둘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기(89.5.23)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부(94.12.23 법률 제4831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전에는 OO부임)에 근무하고 있음이 위 자에 대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위 OOO은 OOOO부에 근무하는 무주택자가 결성한 OO부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88년부터 89년에 걸쳐서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위 직장주택조합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를 분양받아 90년 12월부터 94년 1월까지 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위 OOO이 OOO우체국에 납입한 무통장예입영수증,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89.5.23)될 당시의 청구외 OOO세대의 거주내용을 살펴보면, 위 OOO은 그의 처 OOO, 2명의 자녀 및 부(OO), 모(OOO)과 함께 쟁점부동산 인근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9.9.10부터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그후 청구인과 처 OOO은 90.12.5 앞서본 OO부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로 거주이전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2자녀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부 OO는 92.5.31 사망하였으며 모 OOO과 2자녀는 위 OOO과 OOO이 94.1.18 쟁점부동산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옴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는 위 OOO은 그의 처, 모 및 2자녀와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89.5.23)시의 매매계약서라고 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면서 위 OOO의 처 OOO이 이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소지는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로 하고 전화번호도 위 OOO의 가입번호 OOOOOOOO로 되어 있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93.8.19부터 96.4.1 기간에 걸쳐서 거주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대리한 위 OOO의 처 OOO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위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 및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여섯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있던 기간중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화재보험료,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납부한 곳은 위 OOO의 처 OOO의 근무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동작전화국 인근의 금융기관임이 이들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무주택자로서 OO부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이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직전인 94.1.31 동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94.1.31 이전등기된 것은 유상양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소유자에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