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35 선고일 1996-09-04

[요지]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답 450㎡와 같은동 OOOOO 답 2,6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3.3.26과 73.5.11에 각각 취득하여 91.6.14 이를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87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3.3.26과 73.5.11 각각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80.12.15 서울로 전출하였고, 농사철에는 농지소재지에 있는 청구인 남편의 형님집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80.12.15 동거가족 모두가 서울로 전출하여 농지소재지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였으며, 농사철에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는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한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81.2.6까지 농지소재지인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81.2.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로 이사간 이후에도 농사철에는 농지소재지에 있는 청구인의 큰댁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