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답 450㎡와 같은동 OOOOO 답 2,6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3.3.26과 73.5.11에 각각 취득하여 91.6.14 이를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87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한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81.2.6까지 농지소재지인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81.2.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로 이사간 이후에도 농사철에는 농지소재지에 있는 청구인의 큰댁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