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33 선고일 1996-10-07

[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 대지 517.90㎡에 건물(근린생활시설) 2,374.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5.7.4(사용일) 신축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95.5.1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50,000,000원, 95.5.15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5.7.25 처분청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OO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85,000,000원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5.10.23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3,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3 이의신청과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경험이 없는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고,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OO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감독 및 분양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OO건설이 공동건축주가 되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고, OO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중 94.12월경 OO건설의 부도로 OO건설을 공동건축주에서 제외하고, 94.12.10 청구인이 OO건설과 도급계약을 직접체결한 후 그에 따라 쟁점건물의 완공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이고 OO건설이 OO건설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사실은 건축관련서류상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OO건설로 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 및 중간검사, 준공처리 등 일련의 건축관련 사항을 OO건설 명의로 진행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하도급자)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그에 관한 거증(영수증, 입금표, 공사계약서)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OO건설이 명의만 대여해주고 실지신축공사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2) 또한,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8누 6665, 89.6.27 같은뜻),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인지 여부(쟁점①)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건설인지 여부에 대하여(쟁점①)

(1) 청구인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자이고, OO건설은 공동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건물착공신고서등 건축관련자료와 94.12.10자 OO건설과의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관련자료에는 청구인과 OO건설이 공동건축주이고, OO건설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94.12.10자 청구인과 OO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4.12.10~95.5.31이고 도급금액은 935,000,000원(공급가액 850,000,000원 + 부가가치세 85,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건설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OO건설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보면, 첫째, 94.6.1자 청구인과 OO건설간에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OO건설을 수급인으로하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4.6.2~94.11.30이고 도급금액은 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 착공신고서에는 착공일자가 94.5.14로서 동 계약서상 착공일(94.6.2)과 근접함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자재거래와 관련된 입금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는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95.7.31자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OO건설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시공자는 OO건설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94년 4월 건물임대 및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 없이, OO건설과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OO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바, 94.12.19 OO건설의 부도로 약 80%정도의 공사진행 상태에서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동건축주에서 제외되었고, 공사중단시까지 약 11억원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그 중 약 5억 정도를 공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95.8.3자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자금 및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친척관계인 OO건설과 공동건축주로 하여 OO건설에 모든 공사 및 분양관계 일체를 믿고 맡겼으며, 건축허가서상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에 직접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OO건설에 8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OO건설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를 위하여 매입한 재료비와 관련된 입금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94.6.1자 OO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할 때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OO건설로 보인다 할 것이며, 쟁점건물의 연면적이 2,374.63㎡이어서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가능하나 OO건설은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아니므로 쟁점건물을 시공할 수 없는 반면에, OO건설은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 이므로 쟁점건물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바, 쟁점건물의 건축관련서류상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OO건설로 된 것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OO건설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OO건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OO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라 하겠다.

  • 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쟁점②)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3누 4434, 93.6.25외 다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과 OO건설을 공동건축주로, OO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였으므로, 설사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 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4.6.1 OO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94.5.14 착공된 후 OO건설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94.12.10에야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 및 청구인이 OO건설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이미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닌 OO건설임을 알았다 할 것인 반면에, 청구인이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건설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