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93.10.20)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5,800원으로 평가한 20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2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8,00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청구외 OOO은 93.10.20 청구외 OOO외 14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 주식 700,000주중 698,750주를 4,052,750,000원(1주당 5,800원)에 취득하면서 64,000주(취득금액: 371,000,000원)만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의 가족을 포함한 청구인 OOO외 23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소득세법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외 OOO(94.8.9 사망)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신고대행 세무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자력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처분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단순한 지인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출자(주주)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단순한 지인관계 이상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4)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