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25 선고일 1996-12-11

[요지] 청구인 ○○은 ’83년부터 ’89년까지 7년간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4회나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건물을 신축하여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 부동산외에도 9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등이 확인되는바 부동산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부동산의 매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241.3㎡를 89.12.26 공동취득하고, 건물 535.86㎡(지하1층 및 지상4층건물, 근린생활시설 431.42㎡, 주택 104.44㎡ 이하 “쟁점건물” 이라한다)를 신축하여 90.2.12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5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41.3㎡를 취득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들이 직접사용하고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시 충당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부득이 90.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는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거나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83년부터 ’89년까지 7년간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4회나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외에도 9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OOO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등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89.12.26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241.3㎡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90.2.12 그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음 90.4.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7.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3년부터 89년까지 7년간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하였고 90년부터 94년 사이에도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3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OOO는 81년부터 89년 사이에 부동산을 4회 취득 2회 양도하였고 90년부터 94년 사이에는 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1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 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직접사용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지만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규모, 회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