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15 선고일 1997-01-16

[요지] 공유물분할로 인한 전체 소유토지의 감소면적(평가감소액)이 없고 분할전보다 오히려 9.9㎡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비록 분할전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19.3㎡)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2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30.4㎡(청구인 지분 19.3㎡로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동 OOOOOO 대지 79.7㎡(청구인 지분 50.5㎡로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1.3.31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24.7/39, OOO 지분 14.3/39)하여 쟁점①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114.1㎡)을 신축하고 쟁점②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130.6㎡)을 신축한 후 95.4.1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면서 쟁점①토지는 위 OOO 단독명의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청구인 지분 19.3㎡와 쟁점②토지 중 위 OOO 지분 29.2㎡가 서로 교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 중 청구인 지분 감소면적 19.3㎡가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2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청구인 지분 19.3㎡와 쟁점②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 29.2㎡가 교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2필지의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 및 OOO 소유의 건물소재지에 따라 공동 소유하던 토지(공유물)를 편의상 분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소유면적보다 9.9㎡(개별공시지가 12,773,900원)가 오히려 증가되어 OOO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것이 되고 청구인이 실제로 OOO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12,000,000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1필지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처럼 각 필지별로 공유하던 2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한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3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초 81.3.31 쟁점①②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각 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은 24.7/39로 하고 위 OOO은 14.3/39으로 하여 등기한 후 각 필지의 지상에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쟁점①토지에는 위 OOO의 소유건물 114.1㎡를 쟁점②토지에는 청구인의 소유건물 130.6㎡를 ’95.1.13 및 ’94.12.8 각각 신축 준공하였으며, 각 필지의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95.4.1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서 쟁점①토지는 위 OOO 단독명의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쟁점①②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 전·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②토지의 공유지분 분할내역 지번 및 면적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번 면적(㎡) 면적(㎡) 금액(원) 면적(㎡) 금액(원) 쟁점①토지 30.4 청구인 19.3 OOO 11.1 18,470,100 10,622,700

• OOO 30.4

• 29,092,800 쟁점②토지 79.7 청구인 50.5 OOO 29.2 54,035,000 31,244,000 청구인 79.7

• 85,279,000

• 계 110.1 청구인 69.8 OOO 40.3 72,505,100 41,866,700 청구인 79.7 OOO 30.4 85,279,000 29,092,800 주/ 토지가액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임.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②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유 토지면적이 69.8㎡에서 79.7㎡로 되어 소유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할전보다 9.9㎡(공시지가 평가액: 12,773,900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①②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앞면이 폭 3m 도로에 접해 있고 쟁점②토지는 앞면이 폭 6m 도로에 옆면이 폭 3m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쟁점①②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각 필지에 있는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한 전체 소유토지의 감소면적(평가감소액)이 없고 분할전보다 오히려 9.9㎡(12,773,900원)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비록 분할전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19.3㎡)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 3399, ’96.2.14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