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할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508 선고일 1996-12-31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세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인 OOO이 93.7.1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4.1.7 상속재산가액을 2,251,767천원으로 하고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외 6필지 전 2,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1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 시에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하고 95.12.1 청구인등에게 93년도분 상속세 76,91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 OOO은 67.2.13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사망 시까지 인근지역(도봉구 O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만 종사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하여 영농을 그만 둘 어떤 이유도 없었고, 쟁점토지는 93.10.5 서울시 OOOO공사에 협의 수용된 농지로 93.6.30 청구외 동국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평가조서에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로 되어 있고,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과세사실증명서에 91년부터는 농지세과세사실이 없다고 증명발급 되었으나,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풍문과 91.12.1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서울시에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해당지역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작성하려고 그와 같이 표현하였을 뿐이며 농작물납품영수증, 농자재구입확인서, 현장사진, OO농협조합원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없이 정부결정과세표준이 신고과세표준보다 증감되면 그 정부결정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100을 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신고세액공제는 77,797,652원이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가 쟁점농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동국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바, 93.6.30일 현재의 토지평가조서에 쟁점농지의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로 되어 있으며,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 과세현황(세일 22670-OOOO, 93.9.20)에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농작물납품영수증, 농자재구입확인서, 현장사진, OO농협조합원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등이 제출한 농작물납품영수증 등은 공신력이 부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과 노원구청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이고 91년부터는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가 91.12.1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점 등을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상속세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할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92.12.28 서울시고시 1992-436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93.10.5 협의 수용된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쟁점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동국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93.6.30 현재의 토지평가조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로 되어 있으며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 과세현황(세일 22670-OOOO, 93.6.30)에 농지세과세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인 도봉구 O동과 OO동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하였음이 농작물납품 영수증, 농자재구입확인서, OO농협조합원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등이 제시하는 농작물 납품영수증 등은 공신력이 부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고, 91년도부터는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서상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이며 92.12.28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고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등이 93.7.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94.1.7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258,420,081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농지상속공제 1억원을 포함하여 법소정의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1,718,139,136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쟁점토지의 농지상속 공제 1억원을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1,818,139,136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세율 5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777,976,524원을 구하여 청구인등이 신고한 72,152,206원만을 공제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20조의2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등이 신고한 과세표준 1,718,139,136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인 72,152,206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