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447 선고일 1996-12-09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子 ○○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시 위 ○○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으며, 91.10.2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2㎡ 및 그 위 주택 95.28㎡(이하에서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94.4.11.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양수행위를 증여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4.4.11. 증여분 증여세 24,69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골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얻은 돈으로 서울로 이주하면서 거주방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어린아들이 장성하면 소유권을 이전 해 올 요량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해뒀던 것을 아들이 장성함에 따라 이 것에 기초하여 청구인 명의로 본 등기를 경료해온 것에 불과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子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시 위 OOO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으며, 91.10.2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OOO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것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등기부등 국가의 공부에 적식을 갖추어 등기 또는 등재된 사항은 거기에 반대의 해석을 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할 동기나 목적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조사 종결일 현재 회신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며 쟁점부동산 위에는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에도 5건의 가압류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이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온 점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