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子 ○○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시 위 ○○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으며, 91.10.2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