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을 지배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1434 선고일 1996-12-10

[요지] 대표이사로 설립이후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이 주식중 50%를 소유하고 있을 뿐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을 지배주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12.4.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합계 55,211,490원에 대한【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이를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95.12.4.【별지2】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합계 8,019,138,320원 중, 가산하지 아니하여 평가하고,나. OO상가(주)의 주식 4,003주는 1주당 9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OO세무서장이 95.12.4.【별지2】기재의 청구인 중 OOO에게 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2,737,080원 및 청구인 중OOO에게 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1,061,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 처분 처분청은 95.12.4. 피상속인이 OO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에게【별지1】기재의 증여세 합계 355,211,490원을 부과하였다.
  • 나. 상속세 부과 처분 【별지2】기재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학교법인 OO학원(OO여상)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94.5.9. 폐암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3,522,370,148원으로 하여 94.11.8. 94년도분 상속세 8,247,009,6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24,339,710,001원으로 평가하여 95.12.4. 청구인들에게【별지2】기재의 상속세 합계 8,094,OOO,130원을 부과하였다가, 96.4.30. 상속재산가액을 24,268,750,803원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 합계 8,019,138,3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또한, 95.12.4. 청구인 OOO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737,080원 및 청구인 OOO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61,97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의 93년도분 증여세 합계 291,308,1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불복 청구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처분청은 95.12.4. 청구외 OOO이 【별지3】기재의 OOOOOO(주) 주식을 취득시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에게 【별지1】기재의 증여세 355,521,490원을 부과하였으나,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은 OOOOOO(주)의 주식을 본인들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처분

(1) 처분청은 93.3.11. OO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OOO(주) 주식 513,750 주를 취득시 청구외 OOO외 18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외 18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가액 2,52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OOO외 18인은 OOOOOO(주)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설사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취득한 주식 51,750주와 동 회사의 감사인 청구외 OOO가 취득한 주식 26,000주는 동인들이 자력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액 450,9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3.3.11. 처 OOO 및 자녀(OOO, OOO, OOO, OOO)의 명의로 OOOOOO(주) 주식 12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54,810,560원을 부과하고, 증여가액 701,OOO,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OO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 OO상가(주)로부터 87부터 93년까지 배당소득이 OOO은 122,142,500원, OOO은 152,450,000원, OOO은 138,100,000원, OOO 81,679,000원, OOO 81,679,000원이며 이외에도 OOO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상가건물 261.28㎡를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연간 12,000,000원이 되며, OOO은 91.3.1.부터 현재까지 OO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고, OOO은 82.3.2.부터 88.8.30.까지 OO여자중·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OOO도 90.4.3.부터 현재까지 OO여자중·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에 있으므로 위 주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증여의제하여 OOO외 4인에게 증여세 254,310,560원을 부과한 처분과 이와 관련한 증여가액 701,OOO,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하여, (가) 피상속인의 OO구 OO동 OOO 소재 OOOOOO(주)의 주식 64,000주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5조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 △117,988,071원을 차감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3,437원인 되는 바, 처분청의 평가는 1주당 2,363원이 과대평가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염직(주) 주식 38,900주 평가시 피상속인이 OO염직(주)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를 증액평가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OO교통(주) 주식 10,307주는 피상속인이 사망 2개월 전에 94.2.25. OO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주당 8,500주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92.3.9. OO산업(주)가 유상 증자시 상속인 OOO외 1인이 인수한 3,500주 중 2,700주는 신주인수권을 계산착오로 증여재산가액 41,992,155원을 과대평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OO상가(주) 주식 4,003주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주식은 94.5.16. 청구외 OOO과 OOO가 OOO에게 OOO주를 주당 80,000원에 거래하였고, 94.6.10. OOO와 OOO이 OOOOO(주)에 OOO주를 주당9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4,003주를 시가 9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O 소재 OO관광개발(주)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이라 하여 주식평가시 순재산가액으로 1주당 62,136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법인은 91.9.10. 개업한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 94.5.9. 까지는 사업연도가 3년 이상이므로 순이익에 의한 주당 순이익을 가산하여 1주당 32,622.61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들은 OOOOOO(주) 주식 462,000주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금능력이 있어 명의 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93.3.11.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O과 동소 OOO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동 주식을 OO전자(주)로부터 주당 8,500원에 취득하여 OOO외 17인과 상속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주식은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동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하여, (가) OOOOOO(주) 주식 64,000주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93.11.10. OO전자(주)로부터 주당 5,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OO염직(주) 주식 38,900주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건은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으로 국세청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OO교통(주) 주식 10,307주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개월전인 94.2.25.에 청구외 OOO와 거래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OO산업(주) 주식 2,700주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사전 상속을 목적으로 당초 소유주식이 없는 상속인 OOO외 1인에게 OO산업(주) 주식 2,700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게 하였는 바, 이는 실질 증여에 해당되어 유상증자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마) OO상가(주) 주식 4,003주에 대하여 보면, OO상가(주)는 비상장법인으로 상속개시 후 95.5.15. 청구외 OOO과 OOO가 OOO에게 OOO주를 주당 8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94.6.10.과 94.6.15.에 OO섬유산업(주)가 OOO와 OOO으로부터 OOO주를 90,000원에, 94.7.13.에 주당 1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동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바) OO관광개발(주) 주식 12,000주에 대하여 보면, 동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91.9.10.이고 상속개시일이 94.5.9.로 이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면 3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순자산 가액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93년도분 증여세 합계 355,211,490원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은 95.12.4. 처분청으로부터 【별지1】기재의 증여세를 각각 고지 받은 후 【별지2】기재의 청구인들과 함께 96.1.29.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2】기재의 청구인들이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서를 보면 불복내용 중 『이유』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으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조차 없으며, 국세청장은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의 증여세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별지1】기재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 나.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부적법한 청구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첫째, 비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17인에게 OOOOOO(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둘째, 증여재산가액 중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OOOOOO(주)의 주식취득시 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 중 OOO·OOO·OOO·OOO·OOO 등 5인의 OOOOOO(주) 발행주식의 자력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동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셋째,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 다. 첫째 쟁점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76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이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래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가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 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기등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명의도용)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 27, 88.10.11.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외 OOO은 93.10.20. 청구외 OOO외 14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OOOOOO(주)의 총발행주식 700,000주 중 698,750주를 4,052,750,000원(1주당 5,OOO원)에 취득하면서 64,000주(취득금액 371,000,000원)만 자신의 명의로 하고, 【별지3】기재의 나머지 634,750주 3,681,750,000원은 본인의 가족을 포함한 청구외 OOO외 23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3) 청구인들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 OOO이 청구인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등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피상속인 OOO(94.5.9. 사망)의 상속세 조사시 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 조사 결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처분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4) 명의도용에 의하여 위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면 그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등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증여가액(3,681,75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둘째 쟁점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본문 및 제나목 본문 및 제1호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사목에 의하면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수증자)의 초과분의 신주수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의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은 93.10.20. 청구외 OOO에 14인으로부터 청구외 OOOOOO(주)의 주식 700,000주 중 698,750주(4,052,750원 주당 5,OOO원)에 취득하면서 6,400주(취득금액: 371,000,000원)만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의 가족(OOO, OOO, OOO, OOO, OOO)을 포함한 청구인 OOO, OOO 등 23명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마. 셋째 쟁점에 대하여,

(1) OOOOOO(주)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OOO(주)에 대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3,437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93.11.10. 청구외 OO전자(주)외 13명으로부터 동 회사의 주식 698,750주를 주당 5,OOO원에 매수하여 93.11.10. 명의개서를 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불특정다수인과 위 주식전부를 주당 5,OOO원에 양수도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염직(주)에 대하여, (가) 동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공단내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OOO 妻, OOO 子, OOO 子)과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OOO 妻, OOO 子, OOO 子)이 OO한 지분으로 87.3.20. 설립하여 염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O이 사망일(94.5.9.) 현재 주주명세서 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같으며, 동법인의 경영권은 청구외 OOO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OOO, OOO, OOO)은 각자의 소유 주식을 동법인의임원에게 96.1.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주) OOO관련 주식수 OOO관련 주식수 OOO(본인) 38,900 OOO(본인) 38,900 OOO(처) OOO(자) OOO(자) 300 150 150 OOO(처) OOO(자) OOO(자) 300 150 150 소 계 39,500 소 계 39,500 합 계 79,000 (나) 따라서 OO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배적인 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동 법인은 청구외 OOO 및 그의 가족이 동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지만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87.1.1. 설립이후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 OOO등 그의 가족이 위 OO염직(주)의 주식중 50%를 소유하고 있을 뿐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지배주주로 보아 위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3) OO교통(주)의 주식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동법인의 주식 4,580주를 94.2.25. 청구외 OOO와 주당 8,500주에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동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7,38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동법인의 주식 5,727주를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OO산업(주)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3월 동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권을 포기한 주식 2,700주를 OOO에게 2,000주 및 OOO에게 1,200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제41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신주발행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당심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위 주식을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대략 평가한 증여가액을 청구인 OOO 4,764,705원, 청구인 OOO 3,575,529원으로 각각 친족공제(15,000,000원)후에는 과세표준이 “0”으로 OO되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OO상가(주)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동법인의 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146,714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동법인은 OO특별시 중구 OOO O가에 소재한 상가법인으로 부동산임대 수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94년 말 현재 주주는 226명이며, 94년말 현재 발행총주식은 327,900주이고, 94.5월~6월 기간 중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거래일자 매도자 매수자 수량 1주당가액 거래 대금 94.5.16. 94.5.16. 94.6.10. 94.6.15. OOO OOO OOO OOO OOO OOO OO섬유(주) OO섬유(주) 500 300 300 500 90,000 80,000 90,000 90,000 27,000,000 24,000,000 27,000,000 45,000,000 (다) 94.5월~6월 기간 중 거래 중 청구외법인 OO섬유(주)는 법인으로서 거래사실을 법인명의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OO섬유(주)는 94.6.10.부터 94.9.29.까지 기간중 청구외 OOO 등 20명으로부터 14,765주를 1,328,850,000원(1주당 9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OO상가주식매입현황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 OO섬유(주)와 거래한 90,000원은 동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OO상가(주)의 주식 4,003주를 1주당 9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6) OO상가(주)의 평가에 대하여, 동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91.9.10.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인인 상속개시일은 94.5.9.로 이를 계산하면 2년 8월로 3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순자산 가액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나머지 청구중 【별지2】기재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청구인 명세 (단위: 원) 청 구 인 주 소 증여 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동 OOOOO OOOO OOOO 17,380,920 17,380,920 49,979,720 88,058,520 59,181,670 61,705,870 61,705,870 계 355,211,490 【별지2】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청구인 명세 (단위: 원) 청 구 인 주 소 92년 증여세 93년 증여세 상 속 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 〃 〃 〃 〃 2,737,080 1,061,970 51,609,070 28,703,760 11,971,920 99,586,440 62,939,370 36,497,630 1,867,984,640 1,245,323,090 1,245,323,090 1,245,323,090 1,245,323,090 1,245,323,090 계 3,799,050 291,308,190 8,094,OOO,130 【별지3】 청구외 OOO이 타인명의로 취득한 OOOOOO(주)의 내역 (단위: 주, 원) 명 의 자 주 식 수 취 득 가 액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1,000 17,000 9,000 38,000 26,000 179,OOO,000 98,OOO,000 52,200,000 220,400,000 150,OOO,000 상속인(청구인) 〃 〃 〃 〃 소 계 121,000 701,OOO,0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000 9,000 22,000 35,000 26,000 26,000 26,000 51,750 26,000 22,000 22,000 22,000 26,000 22,000 35,000 43,000 43,000 26,000 22,000 52,200,000 52,200,000 127,OOO,000 203,000,000 150,OOO,000 150,OOO,000 150,OOO,000 300,150,000 150,OOO,000 127,OOO,000 127,OOO,000 127,OOO,000 150,OOO,000 127,OOO,000 203,000,000 249,400,000 249,400,000 150,OOO,000 127,OOO,000 ─┐ │ │증여세불복건 │ │ ─┘ 소 계 513,750 2,979,750,000 합 계 634,750 3,681,55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