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증빙도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일체의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증빙도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일체의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2.15 취득하여 94.7.8일 경락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03,000천원, 취득가액: 161,000천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2.16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3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1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7.8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실제소유인 쟁점주택을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에 나타난 소유권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당시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무액(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이 있었고,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어 양도가액(경락가액: 168,00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이외에 달리 과세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