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408 선고일 1996-10-01

[요지] 청구인은 신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것이므로 취득 즉시 입주가 가능하였음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신주택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동 주택을 임대한 데에 기인된 것이라면 당초부터 신주택에 입주할 의사없이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126㎡ 및 건물 68.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2.3.18 취득하여 보유중 93.12.7(잔금청산일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다시 취득한 후 94.12.6(등기접수일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동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2,3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95.10.3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여력이 없어 분양대금을 사채로 조달하였고, 그 사채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후 2년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른 주택의 임차기간 만료일이 서로 어긋나 신주택의 임대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현재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것이므로 취득 즉시 입주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신주택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동 주택을 임대한 데에 기인된 것이라면 당초부터 신주택에 입주할 의사없이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신주택과 함께 2주택을 보유한 사실, 신주택 취득후 위 관련법령에 의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전주택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주택에 1년이내에 거주를 이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자금사정으로 신주택을 임대하고 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청구인의 다른 주택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서로 상이한 데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주택의 임대기간(93.12.10~95.12.10) 이후에는 언제든지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달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