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404 선고일 1996-12-31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2 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시행인가(서울특별시 주개 32321-1474)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0 취득하고 87.11.4 그 지상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다가 90.4.29 동 주택이 철거되고 92.12.31 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93.1.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분양처분 전 양도한 것이라 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6.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02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주택재개발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얻은 아파트 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비록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공사기간중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1225, 91.5.7)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국세청 재일 46014-4267, 93.11.30)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등 사실관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81호(92.12.31), 성북구 OOOO동 공문(돈이 01580-3, 93.1.12), O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지상 무허가주택 철거당시 까지 청구인은 동 토지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종전의 주택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889, 92.5.12 같은 뜻), 위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 주택 철거당시 동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 등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 그 지상 무허가건물이 기 철거되어 나대지를 양도한 이 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