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385 선고일 1996-09-30

[요지] 청구인 주장종전주택의 멸실전에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공동주택인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느 한 세대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6.26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02㎡ 건물 66.2㎡: 이하 “종전주택”이라한다)을 93.5.5 멸실하고 그 위에 5가구용 다가구주택 297.55㎡(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청구인이 1가구에 거주하다가 94.11.15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 642,700원을 자진신고 납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 해당분과 그에 대한 부수토지를 안분계산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4가구분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95.12.16 양도소득세 17,006,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의 멸실전에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주택인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느 한 세대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6.2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3.5.5 멸실 신고하였으므로 멸실전에 이미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93.8.2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11.15 일괄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비록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