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6.11.17. 상속으로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⅛)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주택 33.06㎡을 소유하고 있던 중 86.8.1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19.07㎡, 건물 54.4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93.1.13. 다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0,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9. 심사청구를 거쳐 96.4.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이 ⅛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93.5.27.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을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93.5.27. 공포시행되었는 바, 같은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법령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지분의 대소에 관계없이 공유지분 소유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과 청구인이 나중에 취득한 다른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93.5.27. 신설된 것)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93.5.27. 신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3.5.27.부터 시행, 대통령령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같은뜻임)
②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자가 그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소유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93.5.27.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받은 공동명의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93.5.27. 이후부터는 지분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당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그러나, 93.5.27. 이전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3항 및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에 상속받은 공동명의 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비록 종전에 상속받은 공동명의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위 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