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 소재 대 5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26. 취득하여 94.6.24. 양도하고 95.5.29. 양도가액을 94년 개별공시지가인 16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년 개별공지가인 12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742,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93년 개별공시지가인 21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년 개별공지시가를 환산한 가액인 57,517원/㎡으로 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3,268,0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4년 개별공시지가인 16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90년 개별공시지가인 120,000원/㎡이므로 근거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양도가액을 93년 개별공시지가인 21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8.30.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인 120,000원/㎡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4.6.30. 공시되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94.6.24. 인 바, 양도 당시에는 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전 연도인 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인 210,000원/㎡을 적용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90.5.26. 이고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공시된 120,000원/㎡인 바, 소득세법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994. 90.5.1)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94.6.24. 이고 94년 개별공시지가는 94.6.30. 고시 되어 양도일현재에 94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인 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인 21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5.26. 이고 개별공시지가는 90.8.30. 처음 고시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994호, 90.5.1.)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57,517원/㎡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