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경우 ’94.7.5 잔금청산일 이전인 ’9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경우 ’94.7.5 잔금청산일 이전인 ’9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의 3필지 임야 1,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25 취득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면서 ’9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94.7.5 쟁점토지 양도대금 831,450,000원을 모두 받았으며, ’95.5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4.7.5로 하여 양도차익을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6.28로 보아 양도차익을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58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