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351 선고일 1996-08-02

[요지] 토지의 경우 ’94.7.5 잔금청산일 이전인 ’9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의 3필지 임야 1,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25 취득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면서 ’9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94.7.5 쟁점토지 양도대금 831,450,000원을 모두 받았으며, ’95.5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4.7.5로 하여 양도차익을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6.28로 보아 양도차익을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58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그 대금 831,450,000원을 ’94.7.5 일시에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4.7.5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4.6.30 고시된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581,057,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94.7.5 잔금청산일 이전인 ’9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6.6.25 취득하여 ’94.6.28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831,450,0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94.7.5 일시에 받았음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6.28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