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1342 선고일 1996-11-19

[요지] 임야 19,736㎡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사실상 처분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임야의 처분대금과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전액 ○○원에 입금되어 ○○원의 교사 신축공사비에 사용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도봉 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5.3 상 속분에 대한 상속세 59,989,280원 및 동 방위세 9,998,2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 임야 19,736㎡의 상속재산가액 3,947,200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OO OOOOO OOO OOOO, 같은시 용산구 동 OOOO OOOOO OO OOOO의 처분대금 17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양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 OOO 등 3필지의 임야 77,356㎡(별지기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 OOOO, 같은시 용산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 처분대금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95.11.1 청구인에게 ’90.5.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9,989,280원 및 동 방위세 9,99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양모인 청구외 OOO은 ’68.7.4 사회복지법인 OO원(이하“OO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평생 독신으로 불우한 맹인을 위하여 봉사하던 자로서, 상속개시당시 소유하고 있던 임야와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모두 OO원에 기부하였으며, OO원은 이를 맹아학교 확장공사 사업비에 충당하였는 바, 위 사실은 피상속인의 유언장, OO원의 예금계좌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호적상 피상속인의 양자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90.4.10, ’90.5.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전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서『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0,117,343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그 처분대금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7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호적상 양자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전재산과 부동산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OO원에 기부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22.2.15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하여 단신으로 월남한 지체장애자(맹인)로서, ’68.7.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불우한 맹아아동을 수용보호하며 특수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OO원을 설립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81.7.20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하였으나 ’88.3.23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관계기록에 확인되며, 둘째,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 OOO 임야 27,868㎡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OO리 O OOOOO 임야 29,752㎡는 ’90.5.3 상속을 원인으로 ’91.6.19과 ’94.1.23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 임야 19,736㎡는 상속개시일 후인 ’90.5.10 매매를 원인으로 ’90.5.12 청구외 OOO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90.3.20 OO맹아원 원장, OO맹아학교장, OO원 이사장 등의 입회하에 작성되고, ’90.4.18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심판을 받은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유재산 일체를 OO재단에 기부하도록 유언하였음이 확인되며, 넷째, OO원이 제출하는 장부, 예금통장 및 이사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 임야 19,736㎡와 쟁점㉯부동산의 처분시점인 ’90.4.2~’90.5.18 사이에 429,033,351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기부받거나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받고, 이를OO맹아원의 교사·식당·체육실의 증축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OO원 이사장 OOO은 기부자금의 원천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 임야 19,736㎡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 OOO 임야 27,868㎡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OO리 OOOOO 임야 29,752㎡은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 임야 19,736㎡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사실상 처분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임야의 처분대금과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전액 OO원에 입금되어 OO원의 교사 신축공사비에 사용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기재 ] 쟁점㉮부동산 명세 (단위: 원) 소 지 지 목 면적(㎡) 평 가 액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 OOO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 OO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OO리 O 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27,868 19,736 29,752 8,137,456 3,947,200 18,032,687 (합 계) 임 야 77,356 30,117,343 쟁점㉯부동산 명세 (단위: 원) 소 재 지 자산구분 면적(㎡) 양도일 처분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OOOOO OOOOO 아파트 대지권 아파트 대지권 48.4 50.31 142.7 78.7 ’90. 4.10 ’90. 5. 4 43,000,000 135,000,000 합 계 178,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