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양수합의서』 및 물품대금의 결제수표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입증은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양도양수합의서』 및 물품대금의 결제수표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입증은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2,830,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 OO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제조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4.11.경 폐업(처분청은 94.12.31 직권폐업처리함)한 사업자로서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철강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로부터 별지〔표 1〕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성수세무서는 94.12.8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별지〔표 1〕기재의 세금계산서 중 94.10.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42,643)를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003,2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0,250원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0,1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1 “OO철강”을 개업하여 청구외 법인 등과 거래하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에 실패, 파산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채권(물품대 미수금액과 부도어음채권)이 있는 거래처로 구성된 별지〔표 2〕기재의 채권단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재산을 전부 양도양수하는 OO 위 채권은 완불변제된 것으로 하며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채권단이 책임지기로 하는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여 94.11.16 공증하였는 바, 채권단 중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별지〔표 3〕기재의 대금결제내역서와 같이 외상대금미지급액 21,815,212원과 받은 어음으로 지급한 것 중 부도된 금액 20,000,000원 합계 41,815,212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던 것이다. 별지〔표 1〕기재의 세금계산서는 100% 사실거래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별지〔표 3〕기재의 대금결제내역서와 같이 결제하던 중 파산하여 청구외 법인을 포함한 채권단과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금결제내역서와 『양도양수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4.1.8부터 94.10.10까지 청구외 법인에게 타인수표 및 본인수표로 상품거래대금 74,868,000원을 결제하였다는 명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수표사본 및 금융자료 등 이에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동 결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합의서』도 청구인의 물품대 미수금액 21,815,212원과 약속어음 부도금액 20,000,000원을 채권자인 청구외 법인이 인수하였다고 약정하고 있어 이러한 『양도양수합의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과 『양도양수합의서』에 의해서도 실지거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94. 2.22 앵글외 3,354,536 335,453 3,689,989 2.23 찬넬외 2,774,940 277,494 3,052,434 2.28 〃 3,744,960 374,496 4,119,456
3. 7 칼라C형강 3,145,680 314,568 3,460,248 3.10 철판외 3,933,468 393,346 4,326,814
4. 2 칼라C형강 2,306,630 230,663 2,537,293
4. 5 앵글외 1,821,730 182,173 2,003,903 4.20 앵글 1,958,598 195,859 2,154,457
5. 3 칼라C형강 1,007,147 100,714 1,107,861 5.24 찬넬 1,105,340 110,534 1,215,874 5.30 앵글외 1,701,744 170,174 1,871,918 6.10 찬넬외 2,863,344 286,334 3,149,678 6.29 〃 1,556,910 155,691 1,712,601 94/1기 합계 31,275,027 3,127,499 34,402,526
94. 7. 5 앵글외 3,481,970 348,196 3,830,166 7.13 철판외 3,442,589 344,258 3,786,847
8. 4 〃 3,444,820 344,482 3,789,302
8. 8 앵글 1,971,520 197,152 2,168,672 8.19 칼라C형강 2,744,480 274,448 3,018,928 8.23 찬넬 1,495,992 149,599 1,645,591
9. 3 철판 3,805,566 380,556 4,186,122 9.10 〃 3,066,324 306,632 3,372,956 9.17 앵글 2,274,972 227,495 2,502,467 94/2기 합계 25,728,233 2,572,818 28,301,051 쟁점세금계산서 합계 57,003,260 5,700,317 62,703,577 쟁점외 세금계산서 10.10 앵글 2,342,643 234,263 2,576,906 총 계 59,345,903 5,934,580 65,280,483 [표 2] 채권단 명세서 단위: 원 채 권 자 물품대 미수액 부도어음 채권액 합 계 상 호 성 명 (주)OO금속센타 OOO 22,612,555 43,600,000 66,332,458 (66,212,555) OO스텐철강(주) OOO 19,657,740 22,500,000 42,157,740 (주)OO철강 OOO 21,815,212 20,000,000 41,815,212 OO철강 OOO 20,578,871 17,000,000 37,578,871 OO철강(주) OOO 24,117,825 24,117,825 OOOO사 OOO 9,778,471 10,000,000 19,778,471 OO철강(주) OOO 310,000 5,000,000 5,310,000 OO철강 OOO 3,855,252 3,855,252 OO강업 OOO 3,230,000 3,230,000 합 계 125,955,926 118,100,000 244,175,829 (244,055,926) [표 3] 대금결제내역서
① 외상매입금: 96,683,212원 (전년이월미지급액 31,402,729원 + 94년 매입금액 65,280,483원)
② 외상매입대금 지급내역 일 자 금 액 지 급 내 역
94. 1. 8 12,500,000원 OOO 어음(OOOOOOOO, OO은행 OO동)
94. 2.18 9,058,000원 5백만원은 청구인 가계수표(OOOOOOOO, OO은행 O동), 나머지는 미상
94. 3.10 10,000,000원 미 상
94. 4.13 10,000,000원 OOO 어음(OOOOOOOO, OO은행 OO동)
94. 6.20 9,500,000원 5백만원은 청구인 가계수표(OOOOOOOO, OO은행 O동), 나머지는 미상
94. 7.23 10,000,000원 OOO 어음(OOOOOOOO) → 부도
94. 9. 3 10,000,000원 OOO 어음(OOOOOOOO) → 부도 94.10. 7 3,810,000원 OOO 수표(OOOOOOOO, OO은행 OO동) 합 계 74,868,000원
③ 미지급 잔액: 21,815,212원(①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