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29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99.2㎡와 같은동 OOOOO 대지 95.2㎡를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청구인지분(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9.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53,640원 및 동 방위세 5,073,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다른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신고한 취득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다름을 시인하면서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 95구148, 1995.8.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