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2.2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대지 7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증여받고 1992.8.28 증여세 15,732,00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1993.4.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504.5㎡(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 증여받고 1993.11.1 증여세 263,331,9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 대한 위 2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279,063,900원중 207,063,900원을 대신 현금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1995.10.16 청구인에게 1992년 및 1993년도분 증여세 2건 103,190,5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2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오류에 대한 평가차익등에 대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102,4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10.16자로 고지한 위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1부동산을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1995.11.6 쟁점1부동산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관리처분이 어렵고 쟁점1부동산이 위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물납신청 재산과 과세된 재산이 달라 물납대상 재산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러한 이유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이유만으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부동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및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관리처분에 부적법한 재산이므로 적법한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부동산이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제1호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증여세는 위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 대납금액인 현금이 증여재산으로 되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1부동산은 물납대상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