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274 선고일 1996-08-23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손위 처남인 점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 체납국세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청구인의 합의하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4.10.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54㎡ 및 건물 88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동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84,69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 96.1.3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660,000,000원(은행부채 517,879,112원 및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인수, OOO에 대한 채권액 70,000,000원 상계, 차액 7,120,888원 지급)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며, 위 OOO이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38,059,780원을 분할 납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은행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처분청의 질문조사시 청구외 OOO에게 동 부채를 전부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OO실업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말일 임차료를 청구인이 그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사의 O이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위 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현재 양도소득세 146,816,300원을 체납하고 있는 바, 위 사실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손위 처남인 점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체납국세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합의하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660,000,000원으로 하되, 동 부동산으로 담보된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채무 517,879,112원 및 동 부동산 2층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위 OOO의 청구인에 대한 기존채무 70,000,000원 상당액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상계하여 나머지 차액 7,120,888원은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 70,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위 대여 사실이나 차액 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동인에 대한 질문조사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은행채무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며,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도 위 OOO이 지급하고 있고 월 이자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3층은 청구외 OOO이 대표로 있는 (주)OO공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위 OOO의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OO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위 OO실업의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2층을 위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65,000,000원, 월세 100,000원)하여 확인일 현재(95.2.27)에도 건물주를 OOO으로 알고 있고, 월세도 위 (주)OO공사의 OOO 이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인 94.12.13 OOO의 처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65,0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위 OOO의 처남인 사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이전 소유자인 위 OOO은 91.11.30 납기의 양도소득세 147,596,350원 및 가산금 37,279,730원중 38,059,780원을 분납하고 나머지 146,816,300원을 체납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양천세무서장의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 이전등기 당시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위 OOO이 일부 체납액을 분납한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