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요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9.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청구외 주식 회사 OOOOO의 체납액 43,208,260원(92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32,872,600원 및 동 가산금 8,218,130원, 94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828,650원 및 동 가산금 288,8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72,600원 및 동 가산금 8,218,1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8,650원 및 동 가산금 288,880원 합계 43,208,2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9.27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이의신청, 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11,000주(지분율 5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92.5.20 사임(92.5.23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2.12.31(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 94.12.31(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92.5.22 체납법인의 주식 1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포기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11,000주를 92.5.22 양도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에서 92.5.28자로 인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살펴보면, 92.5.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중 20,000주의 주주가 출석하여 대표이사 OOO 외 4인이 서명날인하고 주주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