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273 선고일 1996-08-12

[요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9.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청구외 주식 회사 OOOOO의 체납액 43,208,260원(92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32,872,600원 및 동 가산금 8,218,130원, 94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828,650원 및 동 가산금 288,8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72,600원 및 동 가산금 8,218,1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8,650원 및 동 가산금 288,880원 합계 43,208,2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9.27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이의신청, 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92.5.2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92.5.22 소유주식 1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92.5.22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총주식수는 20,000주로서 그중 청구인이 11,000주(지분률 5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에는 반론이 없고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이전인 92.5.22에 1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92.5.22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양도인의 날인만 있을 뿐 양수인의 날인이 없어 쟁점주식의 매매가 사실상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양수일자”를 밝히지 아니한채 단순히 양수사실만을 시인하고 있고, 이의신청 당시에는 소유주식 포기증서를 제시하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11,000주(지분율 5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92.5.20 사임(92.5.23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2.12.31(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 94.12.31(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92.5.22 체납법인의 주식 1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포기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11,000주를 92.5.22 양도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에서 92.5.28자로 인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살펴보면, 92.5.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중 20,000주의 주주가 출석하여 대표이사 OOO 외 4인이 서명날인하고 주주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91.3.20~12.31)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