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을 상대로 실지분양가액을 재조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을 상대로 실지분양가액을 재조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396,780원 및 96.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84,6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지상 9층 아파트 18세대중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8세대(94년 제2기: 201호, 301호, 602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4.7.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지상 9층 아파트 18세대(각 세대당 건물 218.2㎡ 및 대지 73.2㎡이고 청구인 지분이 4분의2,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이 각각 4분의 1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5.6.30 현재 쟁점주택 18세대중 9세대를 분양하였다.(94년 제1기중 1세대, 94년 제2기중 7세대, 95년 제1기중 1세대)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인 OOO이 부도를 내자 공동사업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고 미분양분 9세대를 포함한 쟁점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광고지상의 가액인 평당 5,900,000원을 기준으로 각 세대당 분양가액을 389,4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5.8.1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396,78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05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96.2.29 쟁점주택중 미분양분 9세대에 대한 건물분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4,184,6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미분양분 9세대를 포함한 쟁점주택 18세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분양가액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분양광고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쟁점주택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추계결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계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
(2) 설령 추계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양광고지상의 가액과는 다른 가액(201호 290,000,000원, 301호 388,000,000원, 501호 320,000,000원, 602호 360,000,000원, 701호 250,000,000원, 702호 375,000,000원, 801호 300,000,000원, 802호 400,000,000원, 901호 350,000,000원)으로 분양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분양광고지상의 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광고지상의 분양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동 분양광고지상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시가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지 추계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실제로는 분양광고지상의 가액과는 다른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분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분양광고지상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위임을 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추계경정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이 94.7.8 신축되어 95.6.30 현재 9세대가 분양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분양광고지상의 가액인 평당 5,900,000원을 기준으로 각 세대당 분양가액을 389,4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단지 분양광고지상의 가액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탐문조사를 거쳐 분양광고지상의 가액이 쟁점주택 분양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과세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추계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추계결정에 해당하는데, 동 추계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고, 설령 추계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분양가액으로 한 분양광고지상의 가액과는 다른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분양되었으므로 실지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이 원칙이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그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며(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 대가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도 미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추계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결정이 추계결정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결정이 추계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95.6.30 현재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9세대(당해 과세기간중에는 8세대)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실지분양가액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탐문조사를 거쳐 분양광고지상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등 실지분양가액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우선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을 상대로 실지분양가액을 재조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