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255 선고일 1996-08-03

[요지] 쟁점채무가 비록 금융기관의 채무라 하더라도 실질상 수증자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토지의 채무설정이후 불과 2일만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위 채무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 정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父 ○○ 명의로 되어 있다가 94.11.15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장 혐의가 있어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30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 OO 임야 29,851㎡, 같은리 OOOOO 22,314㎡ 같은리 OOO 16,364㎡, 같은리 OOOOO 21,719㎡ 합계 90.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은행채무액인 1억5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증여일(90.4.30) 2일전인 90.4.28 은행대출을 받아 쟁점토지와 관련된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동 부채를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하여 95.10.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3,772,290원, 동 방위세 14,940,820원 합계 88,713,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OOO이 OO은행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계약서상 위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증여세와 간주 양도부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동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가 비록 금융기관의 채무라 하더라도 실질상 수증자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채무설정이후 불과 2일만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위 채무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 정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父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94.11.15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장 혐의가 있어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 (90헌가 69 및 91헌가 5, 1992.25)하였는 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1중 2610, 1992.4.10 합동회의 같은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30 父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90.4.28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주식회사OO은행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되었으며 94.11.15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90.4.30 작성된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OOO의 소유인바 금번 OOO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은행채무 1억5천만원으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 OOO은 90.4.28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쟁점채무를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불과 이틀후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90.4.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 바, 쟁점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라 하더라도 실질상 수증자의 채무로 진정한 채무인수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채무설정 이후 불과 2일만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쟁점채무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 정정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94.11.15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한 쟁점채무는 진정한 채무인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