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 등급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253 선고일 1996-10-02

[요지] 토지의 경우, 1985.2.28 구획정리되어 ○○동 ○○로 환지되었기에 구지적도를 대조한 결과 62등급임이 확인되어(이러한 사실이 이의신청시 현지출장하여 확인되어 경정 결정함) 62등급 적용은 타당하고, 예정신고시 신고하여할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미달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04㎡ 건물 6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28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6.1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지급일이 1983.6.3임이 확인되어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5.7.16자로 양도소득세 11,334,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5자 이의신청 1995.12.16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4.4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적용한 취득시기는 잘못 적용되었음을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의 등급적용은 확정등급이 아니고 주변등급인 6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기에 잘못 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1994.9.27 양도하고 1994.10.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1985.2.28 구획정리되어 OO동 OOOOO로 환지되었기에 구지적도를 대조한 결과 62등급임이 확인되어(이러한 사실이 이의신청시 현지출장하여 확인되어 경정 결정함) 62등급 적용은 타당하고, 예정신고시 신고하여할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미달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을 잔금지급일인 1983.6.3 당시를 기준으로 57등급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강남구청에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1982.1.27 구획정리 시행 신고되어 1985.2.28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로서 구지번이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OO로 청구인의 취득당시인 1983.6.3일자의 등급이 62등급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등급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이의신청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기타 취득시 토지등급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 부분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이외에도 부동산업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인데도 정부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