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1252 선고일 1996-10-18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95년 3월중에는 수령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됨에도 95.11.28과 95.12.19에 이르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그리고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되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의 소득금액 통보에 오류가 있어 95.10.26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처분청으로 소득금액 정정통보를 하였으므로 동 정정통보일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간의 소득금액 정정통·수보는 그것이 직접 납세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한다든지 또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바 없으므로 동 결정통보행위를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95.3.10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082,240원 및 동 방위세 2,826,1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은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이 건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며 95.11.28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법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95년 3월중에는 수령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됨에도 95.11.28과 95.12.19에 이르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