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2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의 대지 312.9㎡ 및 동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1,243.76㎡(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89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9.9 쟁점부동산의 대지 312.9㎡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4.4.1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건물공사에 착공하여 95.1.27 위 대지위에 건물 1,243.76㎡를 준공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건물신축당시에 빌린 과다한 부채(상호신용금고 450,000,000원)와 이에 대한 월이자 6,500,000원 및 사채등을 월임대료 수입 6,300,000원으로는 부담할 수 없게 되어 또 다른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직장에서의 퇴직(근무처: OOOOO)과 妻의 병치료 및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95.6.28 미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95.1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년부터 92년까지 주소지를 수회(11회)에 걸쳐 이전하면서 수도권 일원의 부동산을 특별한 이용목적없이 12회 취득하고 6회에 걸쳐 양도하였는 바, 이는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중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임대기간(6개월)이 단기간에 불과하여 동 기간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중에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른 바 판매준비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심 92서2250, 92.11.26),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형식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95누92, 95.11.7 같은 취지임.)
(2)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9 대지 312.9㎡를 취득한 후 94.4.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업종: 부동산임대업, 상호: OO실업)한 후 95.1.27 동 대지위에 건물 1,243.76㎡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로부터 10개월후인 95.11.25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95.11.27 쟁점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청구인신고 자산양도차익: △157,702,130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5개월전인 95.6.28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수도권일원의 부동산을 수 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한 후 동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그로부터 5개월만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95.6.28)한 사실, 그로부터 다시 5개월 후에는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의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95.11.27)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