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6,792,360원과 방위세 1,358,47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와 1층점포 19.24㎡, 2층주택 19.24㎡(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83.4.28. 취득하여 90.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점포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792,360원, 방위세 1,358,470원, 합계 8,51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층 점포부분을 포함한 2층주택에서 5명이 거주하였고 2층방 5.82평(19.24㎡)은 청구인의 부와 아들이 사용하였으며 1층 점포 5.82평(19.24㎡)중 3평은 청구인과 처와 딸이 거주하였으며 1층 나머지 2.82평은 식료품을 파는 가게를 하였다. 따라서 1층 점포부분의 일부를 청구인 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층 점포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겸용주택의 양수자 청구외 OOO이 1층 점포부분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로 청구인 세대가 1층 점포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등)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83.4.28. 취득하여 90.10.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1층 19.24㎡(5.82평)은 용도가 점포이고 2층 19.24㎡(5.82평)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77.2.17. 전입하여 91.1.16. 전출하였으며 주민등록상 5명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90.9월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거주자 청구인과의 관계 출생년도(당시나이) OOO 부 1916(75세) OOO 본인 1936(55세) OOO 처 1941(50세) OOO 아들 1966(25세) OOO 딸 1972(19세)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90.10.29.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양수자 OOO은 동겸용주택에서 OOO을 포함하여 3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세대 5명이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한다면 그 세대원수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1층의 일부는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설령 1층점포에 주택부분인 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는 1층점포면적(19.24㎡)과 2층주택면적(19.24㎡)이 동일한 면적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측량도면에 의하면 그 실제현황에 있어서 2층주택부분(19.44㎡)이 1층점포(18.36㎡)보다 크므로 위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전체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