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OO OOOOO OOOO 건물 9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25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9.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8,54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이의신청과 95.12.11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을 87.10.16 당첨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가 없어 청구외 OOO에게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91.9.11 원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용”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용”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자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청구인이 패소하여 쟁점주택을 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나 그 판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소득의 적용을 배제하고, 명의신탁등기의 해제로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87.10.16 청구외 OOOO공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1.9.1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불복이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7.10.27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관련증빙서류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90.9.29인 바, 쟁점주택의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불입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도 불분명하다.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송제기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91.9.11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나 동 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동 판결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됨으로써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