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대금내역상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의 1층과 2층을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분양수입토록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분양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수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과 분양수입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함
[요지] 공사대금내역상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의 1층과 2층을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분양수입토록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분양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수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과 분양수입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축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와 OOO(이하 “OOO외 1인” 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750㎡ 지상에 91.11. 건물 2,339.56㎡(1~2층 상가 각각 481.691㎥, 3~4층 목욕탕 각각 481.691㎥, 지층 272.39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1,045,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과 지층 공유면적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OOO외 1인과 체결하였다. 청구외 OOO가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대상으로 지정되어 93.8.~94.3.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이 누락되었고 도급공사금액이 실제내용과 다르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가분양수입금액 1,727,635,000원(92년: 140,535,000원, 93년: 1,587,100,000원), 분양원가 1,045,909,091원(92년: 946,454,971원, 93년: 951,263,120원), 공사수입금액 1,045,909,091원(92년), 임대료 수입금액 32,155,000원(93년: 10,755,000원, 94년: 21,400,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359,029,980원(92.1.1~12.31. 사업연도 24,935,850원, 93.1.1.~12.31.사업연도 334,,094,130원), 부가가치세 합계 109,217,610원(93년 1기분 105,254,960원, 93년 2기분 1,330,650원, 94년 1기분 2,6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외 1인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OO프라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또한 건물 신축 및 상가점포분양이라는 부동산관련업무의 성격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인감증명서발급등 부동산등기명의자의 분양책임은 이를 일반 상품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부동산 관련업무의 성격의 특이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설계, 시공, 준공, 분양, 등기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청구외 OOO외 1인의 승인하에 공사시공업자인 청구법인이 총괄하여 진행키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공사계약자체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에 기한 청구법인의 양도행위로 봄은 건축관련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법적용이다.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1, 2층분양 관련업무는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부수되는 거래행위임은 공사약정내용과 건축업계의 관행상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공사수입 계상액만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회계적 인식에 기하여 동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고 이를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인식함은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의 총공사원가는 중부지방국세청 실사시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1,337,689,554원이며, 청구인의 92회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시에도 공사수입금액을 15억원으로 신고하였음에 비추어 공사자체만으로 10%정도의 이윤은 일응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을 파악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아닌 최초 약정서에 기한 단순한 추정예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여 공사부문에서 약2억9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분양관련부문에서 약6억8천만원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회계상의 인식방법을 달리한 것이다.
(3) 또한 쟁점건물 1, 2층의 상가점포분양 대행행위에 대하여 굳이 그 귀속을 청구인에게 물을라치면 동 상가양도를 위하여 지출되었던 OOO외 1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된 신문광고비등 분양관련비용 19,080,076원은 이를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관련 손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비 대신에 1층과 2층의 가액을 1,150,500,000원으로 하여 대물로 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공사수입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45,909,091원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비로 취득한 쟁점건물 1~2층 상가의 취득가액은 위 약정내용과 같이 공사비에 상당하는 1,045,909,091원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이 공사비를 대물로 받아 공사수익이 발생하였고, 이어 대물로 받은 상가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또다른 거래이므로 상가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을 1,045,909,091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분양한 것은 공사대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한 분양대행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회수하는 하나의 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상가를 분양한 수익에서 공사금액을 회수한 잔액을 당연히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사대금내역상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의 1층과 2층을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분양수입토록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분양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수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과 분양수입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쟁점2, 청구법인이 위 2가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얼마인지 여부, 쟁점3,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등 관련세금계산서·증빙 등을 청구외 OOO외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분양관련지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7. 및 91.11.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1인과 쟁점건물의 건축도급공사에 대하여 약정한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비는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의 가액을 1,045,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대물로 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비 대신 취득한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을 책임지고 분양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충당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92.3.15. 청구법인이 OOO외 1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금액을 1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건물 1층, 2층을 분양한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한 허위의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인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액의 회수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1층, 2층을 대물변제 받았으며,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의 1층, 2층을 청구법인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분양하고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그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외 OOO외 1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외 1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쟁점건물 1층, 2층을 받았으므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여 이를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되어 결국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각각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1)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외 1인과 공사대금을 1,045,909,091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1층, 2층을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금액은 1,045,909,091원으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실현이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므로 비록 공사부분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분양부분에서 공사부분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최종분양수입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될 뿐인 바,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1,337,689,554원이 되므로 신빙성이 없는 허위의 계약에 의한 공사도급금액으로서 공사원가보다 많은 액수인 1,5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1층, 2층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1,727,635,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분양수입금액 1,727,635,000원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1층, 2층의 취득가액인 1,045,909,091원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