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8~90.9.3 OO동지역주택조합 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외 24필지 답등 41.132㎡, 건물등 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합원자격이 문제되어 93.1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이의신청,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가입한 OO동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조합원으로 청약금을 불입하고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기불입금만 반환받고 조합을 탈퇴하여 해약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조합원으로 청구인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6.23 주택조합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하는 OO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11회에 걸쳐 67,238,000원을 아파트구입청약금으로 납부하여 89.12.18~90.9.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93.8.23 OO구청장으로부터 무자격조합원으로 판명되자 동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93.1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무자격조합원조치지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아파트구입청약금으로 11회에 걸쳐 67,238,000원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