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경우 91.9.16 건물을 준공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경우 91.9.16 건물을 준공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8㎡(소유주 OOO)에 건물 516.6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1.9.16 신축, 취득하여 91.10.29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토지 소유주 OOO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로 보고 95.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87,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9.16 청구외 OOO 소유 토지위에 건물 516.68㎡(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 취득한 후 약1개월 후인 91.10.29 위 토지 및 건물전체를 64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인바,(국심 93서 3038, 94.3.3외 다수, 대법원 94누 11170, 95.3.3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9.16 신축하여 동 건물 5층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후인 91.10.29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87년~94년 사이에 부동산을 11회 취득하고 19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