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6.1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1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1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합계 565,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및 OO은행에 대한 채무 6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190,000,000원, 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000,000원(합계 275,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채는 그 존재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10.7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52,918,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90.4.2 경기도 OO군 OO읍 O리 OOO 소재 대지 6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사채 565,000,000원을 기채하였는바, 피상속인이 간암인 사실이 확인되자 채권자들이 약속어음을 요구하여 93.8.23~93.10.15 사이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고, 채권자들이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할 태세를 보여(94.5.2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하였음) 94.4.15~94.4.23 금융기관에서 쟁점채무 275,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사채 565,000,000원O 2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채 및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0.4.2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사채를 기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사채와 관련한 차용증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일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보면 금융기관을 지급인 내지 지급장소로 하지 않은 사인간의 약속어음으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사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쟁점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대출하였으면서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채 및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사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4.2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사채를 기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93.8.23~93.10.15 동안에 채권자들에게 쟁점사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하여 주었다는 약속어음 사본 5매, ② 채권자 5인이 94.4.29~94.4.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가압류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4.5.2~94.5.4 가압류 등기한 사실이 기재된 쟁점토지등의 등기부등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쟁점사채는 채권자에 따라 적게는 50,000,000원에서 많게는 21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바, 채권자들이 일체의 담보나 차용증서도 없이 이와같은 고액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사채를 쟁점토지 취득시(90.4.2이전)에 기채하였다면 93.8월에 이르러서야 채무담보로 약속어음을, 그것도 금융기관을 지급인이나 지급장소로 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사인간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채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채의 존재를 부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채무O OO은행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은 94.4.23 발생하였고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190,000,000원은 94.4.25 발생하였으며 OOO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000,000원은 94.4.19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가액이 1억원이상임은 명백하고, 다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275,000,000원O 250,000,000원은 쟁점사채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에 대한 증빙으로 OOOO병원 진료비확인서(진료비 624,210원) 및 OO의료원 진료비계산서(진료비 553,770원)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사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쟁점채무로 쟁점사채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채무 275,000,000원O 250,000,000원을 쟁점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진료비확인서는 1,177,980원에 불과하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바,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심리할 실익은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