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5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5명(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1.18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을 호적상 피상속인의 前妻로 기재되어 있던 청구외 OOO의 사망일(75.5.30)로 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95.10.19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00,017,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에 배우자(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처 OOO)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을 75.5.30(호적상 피상속인의 前妻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사망일)로 하였으나, OOO는 피상속인의 妻가 아닌 兄嫂이며, 호적상 OOO과 피상속인의 혼인신고일은 89.1.23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OOO은 65년 4월경부터 상속개시일(95.1.18)까지 30년 2개월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 내용〔OOO(66.2.9生)과 OOO(68.12.16生), OOO(70.5.23生)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OOO의 친생자임〕에서 확인되므로 (즉, OOO의 출생일인 66.2.9 이전에 OOO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65년 4월을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점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삼 46014-273, 94.1.29참조),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前妻인 청구외 OOO와의 사이에 長女OOO, 次女 OOO, 三女 OOO 등 3女가 있고, 위 OOO는 75.5.30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과 66.2.9 이전부터 사실상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호적상으로 妻가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호적상 피상속인의 처로 되어있던 OOO가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호적상의 妻가 생존해 있는 기간동안에 OOO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내연의 관계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前妻가 사망한 날(75.5.30)로부터 OOO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이 때를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은 본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은 1937.7.28 생으로, 1989.1.23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피상속인은 OOO과 혼인신고전에 청구외 OOO와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의 생년월일은 1923.12.10, 본은 OO, 사망일은 1975.5.30, 父는 OOO, 母는 OOO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전처의 성명도 OOO로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이 1924.12.19, 본은 OO, 부는 OOO, 모는 O씨로 되어 있고 1944.5.10 OOO과 혼인신고하였으며, 1973.6.20 생사불명되어 1989.8.24 서울가정법원이 실종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은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12,000,000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함을 알 수 있고, 배우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재혼한 자의 경우에는 결혼연수 계산시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93부620, 93.8.20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재혼한 처일 경우 피상속인의 호적상 전처가 사망하기전 또는 이혼하기전까지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호적상의 전처라 할 것이므로 그 전처가 피상속인과 이혼하기 전 또는 사망하기 전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가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할 지라도 전처의 사망일 또는 이혼일 전까지의 기간은 결혼연수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5810, 95.3.11 같은 뜻임).
(3) 따라서 호적상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던 청구외 OOO가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처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되어있는 OOO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전처 OOO의 호적상 사망일(75.5.30)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들 명 세 (단위: 원)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고 지 세 액 O O O 처 구리시 OO동 OOOOO 23,080,860 O O O 장 녀 상 동 15,387,240 O O O 차 녀 〃 15,387,240 O O O 삼 녀 〃 15,387,240 O O O 사 녀 〃 15,387,240 O O O 오 녀 〃 15,387,240 계 100,017,060